주말 그린피 25만원 넘으면 개소세내야...맥주 1캔 세금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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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에만 부과됐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를 고려해 대중형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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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에만 부과됐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4월부터는 맥주·탁주에 붙는 종가세율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가 반영된다. 이 경우 맥주 한 캔(500㎖) 가격이 현재보다 20원가량 높아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를 고려해 대중형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곳으로 한정됐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만112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소세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만큼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비용이 커지는 셈이다.
또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4월 1일부터 탁주·맥주의 종량세율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를 반영하기로 했다.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면 종가세, 용량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종량세라고 한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종가세로 부과하던 주세를 2020년부터 탁주·맥주에 한해서만 종량세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4월부터는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가 종량세율에 반영된다. 현재 리터(ℓ)당 맥주는 855.2원, 탁주 42.9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맥주에 붙는 주세는 885.7원으로 현행 대비 30.5원 오르고, 탁주는 44.4원으로 1.5원 오르게 된다. 맥주 한 캔(500ml)으로 고려하면 주세 약 15원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금 약 20원이 더 붙는 셈이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행 1·2차 통합 3만원에서 내년부터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세사법 시행령을 고쳐 관세사 시험 응시료도 1·2차 통합 2만원에서 내년부터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 합격 성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내년부터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점수 기준을 △토플 PBT 530→352점 △토익 700→350점 △텝스 340→204점 등으로 완화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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