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백화점·마트·정육점서 10만원 넘게 쓰면 현금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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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정부는 현금 매출 비중이 크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13개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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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발급 의무화 업종에 13개 추가…총 125개로 확대
사설구급차·낚시어선업 신용카드 의무 가입 대상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사설 구급차나 낚싯배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금 매출 비중이 크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다.
기존 112개 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125개로 확대된다.
새로 지정된 13개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이 지정하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앰뷸런스 서비스업과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 또는 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다. 3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총 200개로 늘었다.
전자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강화해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처음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발급 의무를 부여한다.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인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한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1대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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