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 열려

유의주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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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 등 5명에 대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소 내용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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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시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 전반 기획"
변호인 측 "검찰 증거수집 과정 위법성 따져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 등 5명에 대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소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천안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상돈 후보 캠프에서 팀장 등으로 일한 A씨 등은 박 시장 당선 이후 시청 비서실 등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임시로 근무할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 신분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제작한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당시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로 기재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

변호인들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증거의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범죄 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수사를 진행했고,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인 공무원의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 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월 8일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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