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재발 방지…집주인 숨져도 임차권등기 신속하게 가능

조은솔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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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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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2.98%를 상속인 대신 내야 한다. 2억원 상당의 빌라의 경우 약 600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또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TF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축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률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소됐다"며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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