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빌라왕 방지' 보증금 1천만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 열람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빌라왕 사례 예방에 도움될 것"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인구감소지 등 추가
일시적 2주택자 과세 특례 3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도 내년 5월까지
임대주택 사업자, 누진세율 적용 종부세 완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 열람 가능
임대인 김모씨는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사들여 세입자 300여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집 주인 김씨가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지난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하는 개시일까지다.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이후 열람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기재부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우선변제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상가가 1000만원, 주택이 2500만원이다. 적은 금액도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점을 감안해서 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거의 모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며 "열람 가능한 소액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4억원으로 상향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이며, 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이다.
고 실장은 추가 수혜 대상이 있을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용면적이 85㎡ 이상이면서 기준시가가 4억원짜리도 있을 거다.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인구감소지 등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이 완화된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거나, 부동산가격이 낮은 곳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양도세 특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에 있어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지역은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이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한다.
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 기재부령으로 정한 곳은 특례를 받게 된다.
지방 저가주택에는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이 새로 추가됐고, 농어촌주택에는 현행 연천군, 옹진군에 새로 강화군이 추가됐다.
즉 이곳들의 저가주택은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1주택자의 세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지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곳들이다. 또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의 평균 대비 30% 이하인 곳들을 선정해보니 연천, 옹진, 강화가 해당됐다"며 "농어촌지역은 연천, 옹진이 해당됐는데 강화를 추가했다. 기재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군을 열거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지역은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수도권은 기재부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과세 특례 3년으로 연장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인 사람도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다. 앙도세는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특례 신청분도 소급해 적용된다. 종부세는 지난해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과세 특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4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면제된다.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인 상생임대주택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후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면서,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에서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 계약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고 실장은 "상생임대주택은 당연히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속 임대를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사정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전의 임차인과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서 요건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누진세율 적용해 종부세 완화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체계는 원칙적으로는 단일세율이다.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이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자 등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 해당 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원용 주택을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친족이나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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