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집은 주택수서 제외"…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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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했는데 강화·옹진·연천군 또한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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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접경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예고되고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강화군에 1채 총 2채를 보유한 세대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했는데 강화·옹진·연천군 또한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 강화·옹진·연천군 모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양도세는 옹진·연천군이 특례지역 이었는데 강화군이 이번에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 전국 공시가격 평균에 대비해 30% 이하인 지역을 선정해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12일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지난해 특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게됐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 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오는 5월9일에서 2024년 5월9일로 1년 연장하고 임대인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중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 퇴거 후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직전 임대기간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부여했다.
또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른바 '전세왕' 등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변제 최소금액이 기타지역 10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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