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유턴기업 감세 대상 확대…국내 사업장 증설 3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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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유턴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인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기한을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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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턴시 최대 5년 100%, 2년 50% 감세
유휴공간 신규설비 투자시 세액 감면
절약시설 설치시 감가상각해 법인세↓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유턴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인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하면 최대 5년 간 100%, 2년 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값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기한을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유휴면적 관련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조특령을 시행한 날부터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특령도 마련됐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취득할 초기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른 가격 하락이 크게 난 상황인 감가상각이 이미 생긴 것으로 산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해당 시설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부품이나 중간재,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내국인이 연말까지 이들 에너지 절약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따른다. 대기업은 50% 내외, 중소중견기업은 75%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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