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1천만원 넘는 전·월세 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곽민서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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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운사이징' 고령 1주택자,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납입
수입 3천600만원 미만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배달기사 등 혜택
'빌라왕' 사망에…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연 수입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나 학습지 강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4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 체납국세 열람…4억 집도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일정 금액(상가 1천만원·기타 지역 주택 2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4억원 이하 집에 살아도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15%(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에 세금 혜택…고령 1주택자는 1억원까지 추가 납입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준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천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가 주어진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살다가 이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입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여러 번에 걸쳐 주택을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 규모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집을 팔고 목돈이 생겼을 때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1억원의 주택 양도 차익을 일반 예금 계좌에 넣었을 때는 과세 기간마다 1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운용 수익의 3∼5%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단, 대상자가 추가 납입 이후 5년 내에 종전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한다.

가령 한 노부부가 12억원 집에서 11억원 집으로 이사해 차익 1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15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한다면 이들은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퀵서비스·배달원·학습지 방문 강사 세 부담 낮춘다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나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인 경비율보다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위기 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대기업은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위기·재난지역 중소기업만 기간 연장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반도체 공정 설비를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면 자산 시가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세법상 각종 혜택을 받는 청년 연령 범위 상한은 종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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