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친족범위도 재벌처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축소

손승환 기자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김유승 기자 2023. 1. 18.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오는 3월부터 세법상 친족범위가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 이내로 축소된다.

그동안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친족범위가 축소된 데 이어 세법상 친족범위도 줄어들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법시행령]변화한 인식 반영…"규제 기준 일치 바람직"
문화재 등 물납 허용…통관시 물품 단일간이세율 폐지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한종수 서미선 김유승 기자 =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오는 3월부터 세법상 친족범위가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 이내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꾸는 절차다.

그동안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들게 됐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자신과 친족관계거나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는 사람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보다 엄격한 제재가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만큼 친족범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친족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무가 과도하단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당시 설명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친족범위가 축소된 데 이어 세법상 친족범위도 줄어들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재부가 각각의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가급적 규제가 일치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한 사회상을 고려해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친족범위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가 발급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신설된 발급제한 사유는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가격신고 시 제출한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등 총 네 가지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이 안 되면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벌칙"이라며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세 가지 및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로 발급제한 사유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 밖에도 정부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을 허용한다.

물납 대상은 유형문화재, 민속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및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또 여행자가 통관 시 1000달러 미만 휴대품에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물품별간이세율을 기존 1000달러 이상 휴대품 20~55% 적용에서 모든 품목 15~47%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고 실장은 "물품별 세율이 다르다 보니 처음에 세금을 빼는 것과 나중에 빼는 경우 최종 세금이 달라졌었다"며 "단일 간이세율은 폐지하고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해서 실질적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