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뿐인 토익 유효기간, 세무사시험 땐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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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세무사법 시행령은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영어 시험 성적(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정기간 확대나 청각장애인 영어성적 기준 완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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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 2배·3배↑…"출제 강화 위한 현실화"
(서울·세종=뉴스1) 김유승 한종수 서미선 손승환 기자 =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6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세무사법 시행령은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영어 시험 성적(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이 닿는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선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영어 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정기간 확대나 청각장애인 영어성적 기준 완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내년부터 상당 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무사법·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1·2차 통합 3만원이던 세무사 시험 응시료를 1차 3만원, 2차 3만원, 총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차를 모두 합쳐 2만원이던 관세사 시험 역시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3배 오른다.
이번 응시료 인상은 시험 출제와 채점 관리 강화를 위한 '현실화'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다 보면 (수험생들은) 응시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토익 시험에 대해 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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