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 10% 이상 자회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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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제외 기준이 명시됐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적용 해외 자회사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정했다"며 "저세율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하고 외납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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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외 자회사 범위 지분율 25%→10% 확대
'조세회피' 방지…세부담율 15%↓는 제외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제외 기준이 명시됐다. 해외 자회사의 범위는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실제 세부담율 15% 이하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은 지분율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한 자회사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적용 해외 자회사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정했다"며 "저세율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하고 외납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외자회사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각에서 적용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수출입은행에서 집계할 때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 해외 직접투자의 요건이 10%"라며 "관계법령이나 수출입은행의 지분율 요건을 따와서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의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된다.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즉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역시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자본으로 봐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자회사가 속한 외국에서는 부채로 봐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는 수입배당금이 해당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평가 때는 1주당 순손익계산에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을 포함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정 내용이 담겼다.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금액을 차감한다.
이 같은 시행령은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전략 중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 유보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또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효과가 약 2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총 23개로, 다음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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