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대기업도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임소현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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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세여부 판단 기준이 명시됐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해 과세한다.

또한 원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를 증여 이익에서 제외해 왔고,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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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업별 과세 허용…이익 과대계산 개선
총수 친족범위 축소도 과세제도에 적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세여부 판단 기준이 명시됐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인 전체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했는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된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할 때 이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부의 변칙 증여 등의 부분을 억제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자는 취지이지만 증여이익이 지나치게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이에 따라 한국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로 과세를 허용한다"며 "이는 인위적으로 사업 부문을 구분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특수관계거래비율 초과 기준(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이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 30% 초과 또는 특수관계거래비율 20%을 초과하고 특수관계매출액이 총 매출액 대비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1000억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해 과세한다.

또한 원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를 증여 이익에서 제외해 왔고,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대기업도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내국세(19개)와 관세(4개)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국내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도 과세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때 배당소득 귀속기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을 증여이익에서 공제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축소된 세법상 총수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도 증여세 과세제도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됐다.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는 친족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고 실장은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합리화했다"며 "핵가족화 그리고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든지 자산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도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효과가 약 2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총 23개로, 다음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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