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272개로 범위 확대...유턴기업 세제지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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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나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에는 20~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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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간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분야로 보면 탄소중립 기술이 8개, 에너지·환경 2개, 융복합소재 1개, 지능정보 1개 등이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완전복귀 감면 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연장했다. 부분복귀 요건도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2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에서 이를 3년 이내로 늘렸다.
또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한다. 유휴면적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대학·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했다. 장비 및 시설 투자의 일부,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비, 학과 경비, 각종 지원금, 학생 지도수당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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