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세무사 수험생, 토익점수 5년까지 인정…응시료 3만→6만원

박영주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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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무사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우선 정부는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료의 경우 1·2차 통합 3만원, 관세사 1·2차 통합 2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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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청각 장애인, 영어시험 합격 기준 점수 완화
응시 수수료, 1차 시험 응시 후에도 환불 가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세무사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우선 정부는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토익 응시료는 4만8000원, 토플 220달러(약 27만원), 텝스 4만2000원 등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무사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영어 점수를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영어 성적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무사 시험 1차 응시 때 영어 점수를 등록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앞으로 5년까지는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시험 응시자는 영어 성적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청각 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도 완화한다. 토플은 PBT 530점→352점, 토익 700점→350점, 텝스 340점→204점, 지텔프 레벨2 65점→레벨2 43점, 플렉스 625점→375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인상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료의 경우 1·2차 통합 3만원, 관세사 1·2차 통합 2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1차 2차로 분리하고 차수별 시험 때마다 3만원(총 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다른 자격시험 수수료와 형평성도 고려했다. 현재 회계사 시험 응시료는 10만원, 변리사 10만원, 감정평사 8만원, 노무사 7만5000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은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료를 환불해주고 있다.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를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환불, 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았다.

시험 차수별로 분리해 응시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는 50% 환불해준다. 1차 시험 응시 후에도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2024년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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