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LED 연구개발 투자하면 최대 50% 세금 깎아준다"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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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들의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등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50%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준다.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천·옹진·강화군 소재 주택은 종부세·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1주택 고령가구가 종전보다 값싼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차액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해 말 처리한 세제개편 관련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와 국무회의(2월 21일)를 거쳐 2월 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R&D와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적용하는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AMOLED,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퀀텀닷(QD)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박막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부품을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50%, 중견·대기업 최대 40%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조특법 시행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디스플레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조특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디스플레이 시설투자에 나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액의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중소기업 최대 40%, 중견·대기업 최대 30%)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확대(260→272개)한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의 경우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지난해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연천·옹진·강화군 소재 집은 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주택이 서울에 1채, 강화에 2채 있는 경우 주택이 1채로 계산돼 서울 소재 집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생긴 차액은 생애 누적 1억원까지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유턴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내'로 종전보다 1년 연장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선 3~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며 등급 분류를 받은 경우'로 정했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종전 보다 2~3배 인상해 1·2차 각각 3만원으로 정하되, 세무사의 경우 실질적 응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올해부턴 문화재 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기존 추정치 대비 매년 2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각각 2100억원, 200억원 더 걷히지만 법인세가 25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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