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지울 수 없던 '탈세자 명단' 세금 완납 땐 5년 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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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을 다 내더라도 평생 기록되던 '탈세자 명단' 공개 기간이 세금 완납 후엔 5년으로 줄어든다.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에 세금 완납 이후엔 일정 기간 공개 후 명단에서 내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시행령은 명단 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범 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으로 명단 공개 기간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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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과태료, 수입액 200억 넘으면 2배↑
(서울=뉴스1) 김유승 한종수 서미선 손승환 기자 = 밀린 세금을 다 내더라도 평생 기록되던 '탈세자 명단' 공개 기간이 세금 완납 후엔 5년으로 줄어든다.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비판에 세금 완납 이후엔 일정 기간 공개 후 명단에서 내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담겼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꾸는 절차다.
현행 시행령은 명단 공개 대상인 조세포탈범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납세자에 대해 공개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명단 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범 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으로 명단 공개 기간을 신설했다.
단, 조세포탈범 중 상습적 조세포탈범과 면세유 부정 유통자의 경우 10년 기간이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금을 냈는데도 죽을 때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라며 "일단 잘못은 했으니 세금 완납 때까지는 5년간은 무조건 공개를 하되 5년 뒤엔 명단을 빼주는 방식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일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도 소급돼 적용된다.
정부는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세부적인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선 과태료가 5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반면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는 과태료 2000만원, 3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3000만원, 4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4000만원, 500억원 초과 5000만원로 대폭 오른다.
이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내년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 내용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 금액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근로자 1인당 200원으로 구체화했다.
앰뷸런스 서비스업·낚시어선업·스터디카페 3개 업종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이외에도 2024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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