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만원 이상 세입자, 집주인 미납국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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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집주인의 미납국세 열람 장소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합니다.
또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고령가구가 기존 집을 팔고 가격이 더 낮은 집을 샀을 때 얻은 차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누적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단, 이후에 이전 주택보다 더 비싼 집을 사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도 확대됩니다.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가 추가돼 200개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릅니다. 물가상승률의 70%를 반영해 맥주는 30.5원 오른 1리터 당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1리터 당 44.4원이 됩니다. 조정된 세율은 오는 4월1일부터 반영됩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오릅니다. 현재 세무사는 1·2차 통합해 3만원, 관세사는 1·2차 통합해 2만원인데 앞으로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모두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바뀝니다. 단 응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익 등의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줍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도 바뀝니다.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개정됩니다.
오늘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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