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로 제공되고 등급분류 받으면 세액공제"…세제 지원 범위 구체화

윤지원 기자 2023. 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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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한해서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범위가 OTT로도 확대됐다.

방송 프로그램, 영화, OTT 콘텐츠 등에 해당돼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콘텐츠는 공제 재적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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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넷플릭스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웨이브 ' 약한영웅 Class1', 티빙 '몸값' 포스터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지난 1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한해서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범위가 OTT로도 확대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OTT 콘텐츠의 범위는 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됐다. 여기서 등급분류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의미한다.

방송 프로그램, 영화, OTT 콘텐츠 등에 해당돼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콘텐츠는 공제 재적용이 불가하다.

한편 이같은 세제 지원은 지난 1일부터 지출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부터 바로 적용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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