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여행객 1000弗 이하 휴대품 20% 간이세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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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갔다가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한 뒤 공항 입국장 통관 심사 때 10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20%)이 폐지된다.
이 같은 복잡한 관세 계산 때문에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1000달러 이하 20%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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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물품별 간이세율 1000弗 초과시 20~55%→15~47%
상속세 물납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등록돼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해외에 나갔다가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한 뒤 공항 입국장 통관 심사 때 10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20%)이 폐지된다.
상속세 대신 물납할 수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등록한 문화재여야 하며, 정부의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세부 내용을 반영하고, 바꿔주는 절차다.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면서 여행객이 휴대품 2개를 들고 오면 800달러까지 면세하면서 이를 어느 물품에 적용해 공제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각각 2000달러와 1800달러 상당의 가방과 지갑을 구입해 입국하면서 통관 심사를 받으면 800달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지갑은 구입 비용 1000달러에 대해선 20%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된다.
2000달러 가방에 대해서는 37만400원에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관세 계산 때문에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1000달러 이하 20%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일간이세율을 없애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1000달러가 넘는 물품에 품목별로 20%에서 55%로 차등을 두던 간이세율도 15%에서 47%로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액을 휴대품 중에 어디에 먼저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의 최종 물품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최저세액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도록 단일세율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물납이 가능한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해 정의하고, 신청 절차 등도 마련했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물납 대상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지정·등록문화재여야 한다. 미술품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이다.
문화재와 미술품 등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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