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등기 빨라진다

김희정 기자 2023. 1.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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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이하 TF)는 19일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으로 인해 임차인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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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기명령 후 임대인 고지절차 없애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이하 TF)는 19일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으로 인해 임차인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데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대법원과 TF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의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TF는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TF는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변협이 법률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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