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서 만 2세 아동 학대 의심 신고…경찰, 보육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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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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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건 이후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으며,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정황과 아이의 어깨에 든 멍 사진 등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해당 네티즌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내부 CCTV 영상 요구에 대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 폐기처리했다’고 답했으며, A씨는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현재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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