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유해물질 검출된 대만 수출 신라면 폐기…국내 제품 문제 없어"

남궁민관 2023. 1.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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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지난해 말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량 폐기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 폐기를 결정한 농심은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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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만 수출…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지난달 부적합 판정 받고 폐기 처분
"국내 제품, 원료 다르고 검사 결과 검출 안돼" 강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농심은 지난해 말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량 폐기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판매용 라면은 이번 대만 수출용 라면과 원료가 다르고,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은 지난해 11월 생산돼 대만으로 수출됐으나, 2클로로에탄올(2-CE)이 대만 규격인 0.055ppm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돼 지난달 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 폐기를 결정한 농심은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식약청, 우리 식약처도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틸렌옥사이드(E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O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며 흡입 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번에 검출된 2-CE는 EO의 대사물질로 환경애서도 존재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농심은 “대만 식약청이 이번 부적합 판정과 관련 EO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농심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의 경우 대만 수출용과 원료가 달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판매용 제품을 분석한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농심은 “현재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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