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20만명분 태국서 국내 밀수한 일당 기소

이혜리 기자 2023. 1.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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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밀수 1회에 반입한 케타민(1.8kg)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혐의로 마약 밀수조직 총책과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 약 10㎏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약 25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겸 자금책인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1회당 500만~1000만원을 주겠다며 청년들을 밀수에 가담시키고, 신규 조직원들과 수법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늘렸다. 운반책들은 케타민을 1.8㎏씩 나눈 뒤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다 붙잡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의 나이는 21세 4명, 26·29·32세 각 3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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