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20만명분 태국서 국내 밀수한 일당 기소
이혜리 기자 2023. 1. 18. 14:58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혐의로 마약 밀수조직 총책과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 약 10㎏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약 25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겸 자금책인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1회당 500만~1000만원을 주겠다며 청년들을 밀수에 가담시키고, 신규 조직원들과 수법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늘렸다. 운반책들은 케타민을 1.8㎏씩 나눈 뒤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다 붙잡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의 나이는 21세 4명, 26·29·32세 각 3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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