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배달비 1000만원”의 유혹...20대들 속옷에 집어넣은 것은
20만명분 25억 상당 밀수일당 검거
회당 1천만원 주고 운반책 고용해
중앙지검, 총책 등 7명 구속 기소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향전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0kg을 밀수한 총책 등 7명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약 2주만에 총 7명을 순차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태국 현지의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하고 1회당 500만~1000만원에 운반책으로 20대 남성을 모집해 밀수입 유경험자와 신규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반복 범행하는 등 마약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들은 태국 마약상과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을 사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인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마약이다.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은 10kg으로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 투약 가능한 양이고, 소매가 환산시 25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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