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 열려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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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제주대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공청회도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당국이 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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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제주대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자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있다며,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공청회도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당국이 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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