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하던 여성 인권단체에 물 뿌린 남성단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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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28)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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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28)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물총을 발사한 방향이나 각도를 종합하면 물에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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