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빼달라' 요청에 사장 "손 없어요? 먹어줘야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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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을 빼달라는 배달앱 주문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장이 오히려 뻔뻔한 댓글을 달아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짬뽕에 홍합 좀 빼달라는 요청사항의 결말'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다만 홍합, 새우, 오이 등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재료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는 고객들도 다수 있고 이를 무시할 시 민사상 처벌 위험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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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홍합을 빼달라는 배달앱 주문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장이 오히려 뻔뻔한 댓글을 달아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짬뽕에 홍합 좀 빼달라는 요청사항의 결말'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은 한 배달앱을 통해 탕수육과 짜장면, 짬뽕 등을 주문한 고객 A씨의 리뷰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A씨는 "보지도 않을 요청사항은 왜 있는 거냐. 요청사항에 그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강조도 했는데 본 척도 안 하시네요. 짬뽕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해당 음식점 사장 B씨는 답글로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A씨, 홍합? 홍합 빼라고 하셨네요. 홍합 안 빼면 못 먹고 버려요? 뭐 하러 시켜요?"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바빠서 요청사항 못 봤네요. 손 없어요? 홍합 못 빼요? 먹여줘야 먹나요?"라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비위 안 맞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저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냐" "알레르기나 특이사항으로 빼달라는 것 아니냐. 저걸 저따위로 대응하냐"며 B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A씨가 알레르기를 이유로 홍합을 빼달라고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홍합, 새우, 오이 등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재료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는 고객들도 다수 있고 이를 무시할 시 민사상 처벌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던 C씨는 한 음식점에서 "알레르기가 있으니 짜장면에 새우를 빼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음식점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새우가 든 짜장면을 먹은 C씨는 호흡곤란 등을 겪었고 이후 음식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에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음식점에서 6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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