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회장 등 4명 추가 기소

강정의 기자 2023. 1.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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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죄)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A씨(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 충청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 내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며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씨(61)가 대전·충남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B씨가 활동한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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