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신청자격은?

기성훈 기자 2023. 1. 18.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준을 넘어 혜택 받지 못 하는 연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티줌
/사진제공=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준을 넘어 혜택 받지 못 하는 연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사진)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