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2월 발의..."노후 도시, 미래상 그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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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다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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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발의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다뤘다.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역할 등도 선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후 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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