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도쿄전력 옛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습니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국정원, ‘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시도
- “물 부으면 더 위험”…차례상 준비하다 불 났을 땐?
- “LH 건설현장서 노조 불법행위 270건 확인”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검찰 고발
-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 타이완 “한국 라면서 농약 성분 검출”…천 상자 폐기
- 서울 ‘고립·은둔 청년’ 13만 명…“취업 실패 탓”
- [특파원 리포트] “난 지지 않았어” 트럼프가 뿌린 선거결과 부정의 씨앗, 싹을 틔우다
- [크랩] 검은 토끼의 해 맞아 20년 만에 다시 유행한다는 이 인형!
- 김시우 17억 원 상금 거머쥔 18번 홀 우드 티샷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