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구도심 활용안 포함해야"

김서연 2023. 1.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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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 대책 등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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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전경.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에서 오는 2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 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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