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이정민 기자 2023. 1. 18.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하는 것으로,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다.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기존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고 지난해까지 3년간 총 감면액은 39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산정 비율 1%로 낮춰…올해 말까지 총 13억3000만원 감면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하는 것으로,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다.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는 셈이다.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기존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제주시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415개 상가 및 사무실 등에서 13억3000만원 가량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관계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납부 시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고 지난해까지 3년간 총 감면액은 39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