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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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하는 것으로,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다.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기존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고 지난해까지 3년간 총 감면액은 39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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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정 비율 1%로 낮춰…올해 말까지 총 13억3000만원 감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하는 것으로,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다.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는 셈이다.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기존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제주시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415개 상가 및 사무실 등에서 13억3000만원 가량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관계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납부 시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고 지난해까지 3년간 총 감면액은 39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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