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 부당" 소송…근로자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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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판단했는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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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현직 근로자, 임금소송 2심도 패소
1심 "영업손실…임금피크제 필요했다"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판단했는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4년 당시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나이'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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