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 검찰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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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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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표적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저지로 현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그러나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 고발을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고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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