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해도 임차권등기 바로 가능…전세사기TF, 법 개정 작업

이기상 기자 2023. 1.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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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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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임차권등기명령 고지前 임차권등기 가능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18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청구 요건으로 반드시 경료해야 하는 절차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 비협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TF는 또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한다.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현실화에도 나선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등은 빌라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기준 125%'로 정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TF는 대한변협과 논의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월2일까지다. TF는 이 기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으로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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