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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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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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후 42.4%p 증가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로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개정법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의미한 행동 및 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하여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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