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법 "도쿄전력 옛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무죄"

신정은 기자 2023. 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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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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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습니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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