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1.7억 뇌물' 부산시 산하기관 간부,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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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리 정비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전직 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8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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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수관리 정비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전직 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8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하며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8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시를 대신해 하수관 정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김씨는 임대형 민자(BTL)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에서 참여기업 선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당시 롯데건설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네 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두 차례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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