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설 명절 음주 운항 특별단속

이종건 2023. 1.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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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은 행락객과 레포츠인들의 해양 활동 증가에 대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오는 20∼24일 닷새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음주운항과 함께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정원 초과 등의 안전저해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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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은 행락객과 레포츠인들의 해양 활동 증가에 대비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오는 20∼24일 닷새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기간 속초해경은 경비함정과 항·포구 파출소를 통해 육·해상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어선,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0.08∼0.20%, 0.20% 이상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음주운항과 함께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정원 초과 등의 안전저해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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