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생 추행한 20대 학원강사 징역형

차은지 2023. 1.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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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생을 추행·간음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양(14)에게 입 맞춘 것을 시작으로 7월22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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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생을 추행·간음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양(14)에게 입 맞춘 것을 시작으로 7월22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26일 오후 6시40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B양이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6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찌를 듯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학원 강사인 A씨는 학원생이었던 B양이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자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과 B양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B양의 교우관계까지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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