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성추행 의혹·폭행 사건···조계종 “관련자 조사” 유감 표명

임지선 기자 2023. 1.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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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현응 스님 지난 12일 사직서 제출
해인사, 사찰 밖으로 내쫓는 조치 결의
조계종 유감 표명, 관련자 조사 방침
현응 스님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인사에서 주지 스님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동시에 차기 주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해인사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인사 사태는 지난 6일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비대위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승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여법(불교 가르침이나 법도)하지 못한 장소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던 현응 스님은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이었다. 이어 해인사는 현응 스님을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절에서 쫓아내는 조치로 조계종 공식 징계는 아니다.

후임 주지를 추천하기 위해 지난 16일 해인사에서 열린 해인총림 임회에서는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측과 이를 막으려는 해인사 스님 및 종무원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2018년 보도로 전개된 (현응 스님의) 유흥업소 출입과 미투 사건의 법정공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일련의 추문은 한국 불교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호법부는 현응 주지의 혐의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계종은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18일 입장문에서 “호법부는 주지 스님의 사직서 처리는 보류하고 12일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호법부 조사와 별도로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을 통해 범계(계율을 어김) 사항이 확인되면 종단 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총무원장 스님이 (조사) 절차 이후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후임 주지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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