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점주, '계약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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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리점이 폐업할 경우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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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 구체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리점이 폐업할 경우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문을 닫는 대리점을 보호할 수 있도록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택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12개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이다.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리점 매출이 급감해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인테리어 및 시설·설비 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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