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권 입맛대로 표적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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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는 표적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예상대로 전원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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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는 표적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예상대로 전원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고노동자는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특고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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