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근로자, 2심도 패소
신채연 기자 2023. 1.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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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늘(18일) KT 전·현직 직원 약 700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KT 노사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은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가 삭감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졌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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