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차별아냐"...2심도 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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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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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KT 노사는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2014년4월 합의했다. 노사는 만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59세의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연봉 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엔 만 56세부터 2년간 근무하면서 연봉 200%를 받아갔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뒤엔 만 56세부터 4년간 기존 연봉의 300%만 받아가는 구조가 됐다.
2019년 초 KT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첫 퇴직자가 나왔다. 이들은 과거 노조가 사측과 했던 임크피크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측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졌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이 삭감됐는데도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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