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년 묶인 주거·상업 용적률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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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허물기 위해 2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정을 위한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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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허물기 위해 2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정을 위한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이 지침은 시민들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침에 담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변화 없이 이어져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시 정주 여건 향상에 나선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병행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역사도심 지구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1월 중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후 개발규모와 건축물 높이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촉진은 물론, 강한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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