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탄다" 재판에···조국 딸 조민, 직접 증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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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조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 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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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조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 28일 조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 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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