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관위, 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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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관위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의령군 선관위에 따르면 의령군의회 A 의원이 군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유명 브랜드의 패딩을 나눠준 사안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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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관위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의령군 선관위에 따르면 의령군의회 A 의원이 군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유명 브랜드의 패딩을 나눠준 사안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순께 1벌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을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인 지인은 퇴직 경찰 출신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의전문제로 지난해 말에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우리가)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고 일부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또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당초 의령군체육회에서 주는 줄 알았다. (언론 취재 이후) 의사과 직원들이 나눠준 걸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A 의원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명했다.
현직 군의원이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A 의원이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선물한 것이 정치자금법 등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선관위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패딩을 반납해 의회내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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