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대가 뇌물' 前부산연구원 직원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공사비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BTL)에 참여할 기업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을 조사했다.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경위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수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